진행 중인 법원 사건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관련된 사건을 가져오는 절차를 문서송부촉탁신청이라고 합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후 채택이 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채택 여부 확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채택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채택이 되지만 간혹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문서보관자에게 촉탁서가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찰청에 보관된 기록인 경우 문서송부촉탁 절차
만약 해당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종결되어 검찰청 보존계에 보관되어 있다면 해당 검찰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송부할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부분을 직접 복사하여 전달하면 검사의 최종 결제를 거쳐 허가된 부분만 법원에 송부서를 넘어오게 됩니다.
법원에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경우 절차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인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방문해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복사를 한 복사본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원본 기록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면 송부서 형식으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전자로 진행 중인 사건 문서송부촉탁 신청후 절차
만약 문서송부촉탁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재판부에서 전자 문서로 해당 사건을 송부하게 됩니다.
전자 문서의 경우 해당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후 사건이 형사 사건인데 종결되어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지, 법원에 진행 중인에 따라 절차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사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 등 절차 차이가 납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후 처리할 수 없거나 불허된 경우 절차
만약 송부촉탁신청 후 채택이 되었으나 해당 검찰청 등 기관에서 해당 문서의 송부를 불허하게 되면 서증조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이 채택되면 정해진 날짜에 재판장이 직접 기록보관처에 방문하여 문서를 지정하여 법원에 송부토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