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 이의신청 비용 추가납부 방법

상대방으로부터 소액이나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비용을 초기에 절감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비용 추가납부 후 보정을 해야 하는데 메뉴에 비용납부 버튼을 누를 수 없다면 난감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인지 송달료 추가납부 순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소비용예납 메뉴에서 납부가 되는지도 알아보고, 가상계좌내역도 눌러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의신청통지서를 받고 인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사건 전자소송 메뉴에 소송비용납부 버튼이 비활성화된 장면

전자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들어가서 비용납부를 하려니 위 이미지에서처럼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제출 버튼을 알리는 이미지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 ‘소송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처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는 메뉴 캡쳐

그 다음 나오는 민사 서류 메뉴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서류를 클릭합니다.

지급명령 비용 납부 보정서 작성완료 부분 캡쳐

해당 서류에서 다른 사항은 입력할 필요없이 하단 오른쪽에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 미리보기 일부

그러면 제출 전 미리보기 서류 내용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납부해야 할 인지액, 송달료가 나오는데 만약 송달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인지액 납부 금액만 나타납니다.

단순히 송달료가 남아있어 그렇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사건의 소송물가액에 그 답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나 아니면 단독 혹은 합의부에서 다루는 그 보다 많은 소송물가액이냐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추가납부 비용 가상계좌 납부 진행 메뉴

이제 작성완료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상계좌, 혹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원하는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대부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를 흔히 사용합니다.

가상계좌납부를 예를 들어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비용납부 보정서 임시제출 버튼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단 오른쪽에 ‘임시제출’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 내용과 같이 선택한 은행,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이 확인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추가납부 가상계좌 정보 일부 캡쳐

위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하시면 자동으로 법원 비용 납부가 완료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채무자가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재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기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물가액이 그리 적지 않다면 법원 근처 법률사무소 등에 사건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채권자가 법원비용 추가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필요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