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거치고 판결을 하는 선고기일 날짜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처리된다면 동행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은 순간 막막할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곧바로 집행을 하게 되며 법정에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고기일 판사의 판결 주문 낭독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을 가게 되면 해당 날짜에 선고를 받는 피고인의 판결선고부터 먼저 진행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진행되며, 법정 입구에 당일 진행되는 사건의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의 이름 일부분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전광판의 순서를 참고하면 대략 몇 번째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다음 사건으로 빠르게 넘기기도 하니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도착하였다면 자리를 비우면 판결이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판결선고는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판사(재판장)가 입장하면 기립 후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착석하면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판결 선고가 진행됩니다.
중간에 구속 피고인이 있는 경우 좌측 또는 우측에 연결된 방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이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선고기일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면 피고인석으로 나와 판결 선고를 경청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그리고 기타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법정구속 집행을 하게 되며 간혹 실형을 선고하지만 곧바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항소심에서 더 다투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라는 취지로 실형선고를 하되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 곧바로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수감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구속되는 피고인은 어리둥절하거나 간혹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실형 선고에 불만스럽다는 표정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방청을 하러 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잡혀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안타깝고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이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수감자들과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선고와 수감자의 재판을 마치게 되면 교정본부 차량(교도소 버스)을 타고 해당 관할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도착한 구속된 피고인은 개인 물품을 인계하고 수감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선고일에 법정구속 피고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억울함 또는 죄를 인정하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법원 인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법정구속되면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기 위해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기타 다른 변동사항이 생겨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중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항소 또는 상고) 기각되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계속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형사재판 선고를 받으러 간 가족이나 지인이 법정구속 집행된다면 순간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에 검색된 정보보다 법원근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