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열리는 날에 변호사 출석 가능하나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했거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 심의가 열리게 되는 경우 해당 심의날짜에 변호사 출석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상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 출석이 가능합니다.


학폭 심의 날짜가 잡혔다면 언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나

학폭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되어 학폭을 열라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학폭 심의 날짜가 잡히게 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동반하여 부모님이 법률사무소에 미리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다음 학폭 심의가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심의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가해사실에 대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의견서 작성을 해야 할 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인 내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해서 내느냐, 아니라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내느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낸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경험이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의견만 전적으로 들을 이야기를 서술하듯 작성한 의견서를 낸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폭 출석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학폭 심의의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 심의를 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 학폭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폭에 고의성이 있는 지 유무,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지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화해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채점 결과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폭 처분 결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 교내 선도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1호는 서면으로 사과, 2호는 학폭 당사자 학생 사이에 협박이나 보복을 금지하는 처분, 3호는 학교내에서 봉사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있습니다.


학폭 심의 기준에 대한 자료 일부를 촬영한 사진


5호는 사회봉사, 5호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소 무거운 처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을 교체하는 처분, 8호는 전학이며, 마지막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학폭 심의 전에 변호사 찾을 때 판단해야 할 것

이제 학폭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라면 학폭 심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릴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법률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지입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려 가지 요인을 생각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단,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