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해자 판결문 발급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

형사 사건 판결문 등본교부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피고인이 신청하는 판결등본교부신청, 피해자, 고소인 등이 신청하는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선고 전, 선고 당일, 선고 이후에 따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판결문 발급 신청서 양식부터 알아보세요

판결문 발급신청서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하는 판결등본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피고인이 판결등본을 교부하려면 법원에 제증명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에 판결등본을 체크해서 제증명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판결등본교부신청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신청인에 피해자 부분에 체크하고, 신청사유에는 ‘피해자로서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송부받을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 사건의 판결등본(별지 포함)의 송달을 신청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인 이름을 적고 도장 또는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선고 전후에 피해자 판결등본 발급 절차 차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피해자는 선고 전에 미리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해서 선고가 나면 판결등본을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와 같은 송부신청서를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미리 접수하면 나중에 판결 선고 이후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도 마찬가지로 송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수 일 내에 판결등본이 발급 처리되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난 이후는 어떻게 발급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선고가 난 다음날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법원 제증명 창구에서 판결등본 송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가려진 등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만약 선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나 기록이 검찰로 송부되었다면 검찰청에 방문하여 피해자 판결등본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판결등본 발급 신청 비용

기본적으로 판결등본 신청은 인지 1,000원이 발생하며, 10장이 초과될 경우 1장에 50원의 추가 인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 전 또는 선고 당일 송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우편으로 판결등본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에는 발신에 법원 주소, 수신에 본인의 송달 받을 주소를 기재하고, 우체국에서 선납등기라벨을 구입하여 부착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판결등본 발급비용은 선고 전이나 선고 당일에 신청하면 인지 1,000원 이외에 추가로 우편료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신청할 때에는 우편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