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만 접수하고 바로 전출하기보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유지됩니다.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주택에서 갖고 있던 권리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는지
신청 조건과 집주인 동의 여부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 비용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이사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뿐 아니라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통보가 언제 도달했고 법적으로 언제 계약이 종료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 | 먼저 확인할 사항 |
|---|---|---|
| 계약 종료 전 | 원칙적으로 아직 신청 단계 아님 | 실제 계약 종료일 |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 미반환 |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반환 | 신청 검토 가능 | 미반환 보증금액 |
| 신청만 하고 아직 등기 전 | 절차 진행 중 |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 임차권등기 완료 | 법률상 효과 발생 | 등기부 반영 내용 확인 |
현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출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이라는 기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집 입주일이 촉박하더라도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및 전입신고’의 순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날보다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등기 완료 전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더 늦게 주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 강제해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등기 상태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이 먼저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소명할 자료
-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을 소명할 자료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확인할 자료
등기부상 건물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준비서류 목록만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본인의 주택 유형과 등기 상태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에서도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보증금 반환일과 새집 입주일이 가까우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계약 종료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뿐 아니라 갱신·해지 통보가 있었다면 법적인 종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 미반환 보증금액을 정리합니다.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입금내역도 보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챙깁니다.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법원의 결정과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서류 보정이 요구되면 지정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신청이나 결정이 끝났다는 사실만 보고 전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 완료 후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관할이나 신청방식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신청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민원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이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신청 수수료 외에도 송달과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수료를 2,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자가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2,000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 수나 신청방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현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내역과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집주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기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해당 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과 권리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사고 통지나 이행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차권등기 절차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가입한 보증상품의 현재 이행청구 요건과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말소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구체적인 순서에 다툼이 있다면 개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기 전 체크리스트
새집 계약 때문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기존 전셋집의 권리보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출신고를 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다시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입금내역 정리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 보관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등 보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접수자료 저장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신청했다는 사실만 믿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에 관련 효과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을 받은 통장내역 등 금액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주는 판결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요?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기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증금보다 이사 날짜가 먼저 오면 등기 완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새집 입주일까지 다가왔다면 먼저 이사한 뒤 해결하려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기존 권리보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 자체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집주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나 가입한 반환보증의 이행청구 등 다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대한민국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개별 계약과 전입·점유·확정일자 및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출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