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하는 등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고지서 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나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7~9월 매출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무엇을 해야 하나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법인·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10월 부가세 확인 순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FA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등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국세청 세무일정상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구분예정신고예정고지
처리 방식사업자가 실적을 계산해 신고세무서가 세액을 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원칙적으로 신고의무 없음일반적으로 적용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소규모 법인은 요건에 따라 적용
세액 기준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실적 반영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개인사업자는 2026년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

개인 일반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에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홈택스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7~9월 매출과 매입을 다시 정리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개인사업자가 10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신고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정고지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고지된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7~9월의 실제 매출액에 단순히 10%를 곱해서 예정고지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관련 납부세액이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예정고지 산정의 출발점은 그 절반인 100만원입니다. 이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고지금액은 사업자의 세무상황과 법령상 조정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 때문에 올해 7~9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예정고지 금액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부진 등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고지된 세액이 없다고 해서 바로 누락됐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고지가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 단계에서 징수하지 않는 것과 확정신고 때 최종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황확인할 내용
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고지된 세액과 납부기한 확인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예정고지 징수 제외 여부 확인
고지서가 오지 않음50만원 기준 등 고지 제외 사유 확인
확정신고예정고지 여부와 별도로 최종 세액 정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을까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높아 예정고지 금액이 크게 산정됐지만 2026년 7~9월에는 매출이 급감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는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요즘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예정신고 가능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부진 등의 요건과 해당 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를까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신고주기가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일반과세자와 신고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 유형10월 처리의 기본 방향
개인 일반과세자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일반 법인사업자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적용 가능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와 신고주기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2026년 10월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바로 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 자신의 과세유형과 고지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 사업자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받은 고지서를 통해 고지세액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고지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현재 매출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4. 올해 7~9월 사업실적을 비교합니다. 매출 급감이나 휴업 등 사업부진이 있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조기환급 대상 여부도 확인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통한 처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2026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제2기 예정신고·납부 일정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7. 납부·신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 납부세액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둡니다.

10월 부가세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 확인
  • 홈택스와 고지서에서 예정고지세액 확인
  • 올해 7~9월 매출·매입 자료 정리
  • 휴업이나 매출 급감 등 사업부진 여부 확인
  •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대상 여부 확인
  • 10월 26일 신고·납부 일정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FAQ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자 과세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신고와 납부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기간의 예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면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줄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실제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며 이후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0월에 예정고지된 세금은 나중에 또 내는 건가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액을 단순히 두 번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납부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부터 하지 말고 예정고지 여부부터 확인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했다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고지된 세액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반면 7~9월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휴업하는 등 사업실적이 악화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법인이나 간이과세자라면 자신의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주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작성일 현재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세액은 과세유형, 사업실적, 직전 과세기간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