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퇴사했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했더라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그리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며, 중도퇴사자의 연간 환산근로소득 계산 방법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사 후 현재 무직이거나 상반기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을 발견했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 종류와 상반기 근무 형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퇴사자와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퇴사·이직하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2026년 반기신청 요건 확인하기
중도퇴사자와 이직자의 소득 계산
회사를 두 곳 다닌 이직자는 어떻게 보나
9월 반기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지급일과 2027년 정산 방식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사·이직자 근로장려금 FAQ
퇴사·이직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퇴사 자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도 ‘중도퇴사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상반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사하고 9월 현재 직장이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소득의 종류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A회사에서 퇴사한 뒤 B회사에 입사했다면 근로소득이 여러 회사에서 발생했을 뿐입니다. 반면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해 사업소득까지 발생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상황 | 반기신청 판단 | 먼저 확인할 부분 |
|---|---|---|
| 상반기 근무 후 퇴사, 현재 무직 | 요건 충족 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6년 소득 종류 |
| 상반기 중 퇴사 후 다른 회사 이직 |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회사 근로소득 자료 |
| 퇴사 후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발생 | 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 |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 |
| 퇴사 후 개인사업 소득 발생 | 반기신청과 구분 필요 | 사업소득 발생 여부 |
|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대상과 구분 필요 | 배우자의 소득 종류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확인하기
2026년 귀속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단계에서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고, 2027년 6월 정산할 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특히 현재 직장 유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전년도 기준과 올해 근로소득을 함께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신청 | 2027년 6월 정산 |
|---|---|---|
| 총소득 판단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2026년 귀속 소득 기준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가구원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국세청 안내 기준에 따르면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구간은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퇴사해서 소득이 적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단계와 최종 정산 단계의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상반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
퇴사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에서는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의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상반기 총급여액 × 2’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상반기 총급여와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 근로소득을 환산합니다.
| 근로 형태 | 연간 환산근로소득 계산 방식 |
|---|---|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중도퇴사자 | 상반기 총급여 × 2 |
|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반면 중도퇴사자는 퇴사 당시까지 받은 금액을 단순히 현재 연간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환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핵심은 “현재 무직인가”가 아니라 “상반기에 얼마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26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상반기에 회사를 두 곳 다닌 이직자는 어떻게 보나
이직자는 회사 수보다 소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직장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반기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4월에 B회사에 입사했다면 두 근무처에서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 자료가 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한 회사의 급여만 보고 예상 지급액을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이나 개인사업을 했다면 지급받은 돈의 세법상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니까 근로소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신청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비서,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과 홈택스 신청 화면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요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 PC·모바일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한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므로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
국세청의 2026년 9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분 신청 건은 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다만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화면에 나타난 예상액을 최종 확정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실제 2026년 연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곧바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까지도 놓친 경우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 안내 기준상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퇴사자나 이직자가 9월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하지만, 9월 15일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이직자가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상반기에 받은 급여와 근무처를 모두 확인했는지
-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
-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했는지
- 배우자의 2026년 소득 종류까지 확인했는지
- 2025년 소득 및 2025년 6월 1일 재산 요건을 확인했는지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 예상 지급액과 최종 심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특히 퇴사 직후에는 회사가 제출한 급여 자료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맞는지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소득을 입증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이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퇴사하고 지금 무직인데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상반기 연간 환산근로소득 계산에서 중도퇴사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 및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월 전에 퇴사했다면 상반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안내에 따르면 중도퇴사자의 연간 환산근로소득은 상반기 총급여액 × 2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근무 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두 회사를 다녔는데 한 회사 소득만 입력하면 되나요?
두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전체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근무처의 급여만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면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반영된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9월에 신청하면 되나요?
프리랜서로 받은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과 달리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형태나 계약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신고된 소득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여부보다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현재 무직이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도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역시 직장을 몇 번 옮겼는지보다 각 근무처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다른 종류의 소득이 섞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직접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지급 후에는 2027년 6월 실제 2026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지급액이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작성일 현재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가구·재산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신청 및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