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장비 요구받았다면 내야 할까

집을 보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별도 보수로 요구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범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요구를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임차인

특히 계약하지 않고 집만 본 뒤 “차량 이동비”, “현장 안내비”, “임장 수수료” 등을 요구받았다면 명칭만 보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어떤 법적 근거와 비용 항목에 따른 청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영수증 등 지급 근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는 이유
중개보수·실비·임장비의 차이
임장비를 요구받았을 때 대응 순서
이미 임장비를 지급한 경우
분쟁에 대비해 보관할 자료
공인중개사 임장비 FAQ

임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는 이유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범위의 실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실비가 집을 보여주기 위해 이동하면서 발생한 비용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실비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9월 11일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8일에는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즉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앞으로 집을 여러 번 보면 임장비를 내야 한다”거나 “계약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에게 교통비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와 실비, 임장비는 같은 돈이 아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면 임장비 문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는 ‘실비’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통비나 임장비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의미확인할 점
중개보수중개업무에 관해 지급하는 법정 한도 내 보수주택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지역 조례 확인
법령상 실비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등에 드는 비용시행규칙과 해당 시·도 조례의 기준 확인
임장비집을 보여주거나 현장에 동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별도 요구하는 비용국토교통부는 별도 보수로 받을 수 없다고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3조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임장비’에서 ‘현장 안내비’나 ‘수고비’로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별도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에 대한 돈인지, 공인중개사법상 허용되는 보수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요구하면 이렇게 확인한다

현장에서 바로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과 요구 이유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뒤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1. 비용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합니다. 임장비인지, 교통비인지, 별도의 중개보수인지 물어봅니다.
  2. 왜 지급해야 하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원래 받는다”는 설명보다 적용되는 법령이나 조례, 비용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금액과 요구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안내받았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는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시·도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여러 곳을 이동했다거나 공인중개사가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임장비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비용 분쟁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도 곤란합니다. 청구된 돈의 실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미 임장비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우선 지급 사실과 청구 이유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에 단순히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당시 지급한 3만원이 임장비였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라고 안내한 문자나 메신저 내용, 영수증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중개사무소에 해당 비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 문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약정 내용, 비용의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기록 하나만으로 개별 분쟁의 결과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장비 분쟁이 생겼다면 이 자료부터 보관한다

금액이 작더라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두로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이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다음 항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임장비를 요구한 문자와 메신저 화면
  •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급 자료
  • 중개사무소 명칭과 주소
  • 집을 본 날짜와 중개대상물 주소
  • 비용을 요구받은 시점과 명목
  • 받은 영수증이나 비용 안내 자료
  • 중개사무소와 비용 문제를 주고받은 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집을 보여줬으니 돈을 내라”는 취지의 요구였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유로 비용이 청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주택 중개보수와 임장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임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정상적인 중개보수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또 법령상 인정되는 실비도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실비를 청구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부담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돈에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보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해당 지역 조례에서 허용하는 보수 또는 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장비에 동의했다면 무조건 내야 할까

사전에 “집을 보고 계약하지 않으면 임장비를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금품 청구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사례·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실제 계약 내용과 제공된 서비스, 청구된 비용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동의했으니 끝났다” 또는 “무조건 돌려받는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문서와 지급 자료를 토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여러 채 보여줬다면 임장비를 내야 하나요?

집을 여러 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임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된 금액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다른 실비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집만 보고 돌아와도 중개수수료가 생기나요?

단순히 매물을 현장 방문했다는 사실과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한 별도 임장비가 당연히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계약관계가 있다면 중개보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비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명칭만 교통비로 바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에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떤 업무에 사용된 비용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비를 현금으로 이미 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문자, 메신저, 통화 전후의 기록 등 지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장비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인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11일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향후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이 글을 확인한다면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임장비라는 이름’이 아니라 비용의 근거다

2026년 9월 16일 작성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도 중개보수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본 뒤 예상하지 못한 임장비를 요구받았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비용의 명칭, 금액,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과 문자 등 증거를 보관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하는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11일 임장비 관련 설명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